화물운수사업 11

<일반화물 운수법인 지입행정업무(대폐차, 현물출자 등)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통상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수십대의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업무를 하다보니 지입행정업무 담당직원이 있는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했지만, 상당수의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지입행정업무의 처리를 화성사, 오복사 등 외부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대행을 맡기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는 것 보다 대행을 맡기는 것이 원활한 업무처리나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식 운수법인이라면 합법적으로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혜윰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및 행정사 업무신고가 완료된 정식 행정사로 수년 간의 화물자..

화물운수사업 2024.08.28

<일반화물 운송허가권 매입, 법인설립 등 관련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일반화물 운수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매입부터 차고지 확보, 법인설립 참고사항, 양도양수 절차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 때문에 요즘에도 이곳저곳 출장업무가 많은데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다르게 법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작시에는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물론 법인설립 등 최초 과정은 법무사나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 허가권 매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혜윰행정사는 수년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처리 경험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영업소 설치, 차주 및..

화물운수사업 2024.08.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영업용화물차 이전)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평소 운전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같은 화물자동차라도 어떤 차는 흰색 번호판, 어떤 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이는 용도에 따라 번호판 색상에 차이를 둔것으로 흰색은 자가용(비사업용), 노란색은 영업용(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의미합니다.  보통 흰색 번호판을 가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이전은 일반 자가용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자가용 대비 5일 정도는 더 추가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럼 만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받으려 하려면 어떻게 해..

화물운수사업 2024.08.28

<영업용화물차 상속 대행 _ One stop>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영업용화물차 상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따라 단순 일반 자가용 자동차 상속과 다르게 상속인 거주지 관할청에 상속 신고(처리기간 5일)를 먼저 진행한 후에 상속 허가가 나면 상속 이전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기한도 일반 자가용 자동차와 다르게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영업용화물차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일반 자가용 자동차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화물운수사업 2023.01.0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대행_스카이차, 사다리차 등>

​ 안녕하세요. 혜윰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량제가 적용되기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통상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통해 기존 운송사업허가권을 양수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용번호판 매매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

화물운수사업 2023.01.05

<대법원 판례 : 지입차주 승낙없는 현물출자차량 처분 => 횡령죄>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현물출자를 한 지입차주에게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명목상 대외적인 소유자는 운송회사로 등록증상 표기되기에 관련해서 종종 지입차주의 동의없는 지입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임의 처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 만일 운송회사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15도1944)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되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해당 법조항 및 판례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

화물운수사업 2023.01.05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가 될까요? 정답은 "맞습니다."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마찬가지로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더라도 화물운전을 다시 하시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재 취득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번거로운 일이 연이서 발생하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화물운수사업 2023.01.0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고용시 신고의무>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고용한 형태로 사업영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라는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운행정지 10일의 처분(과징금 전환 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1조(운송사업..

화물운수사업 2023.01.05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경영의 위탁(위수탁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현물출자한 차주에게 경영의 위탁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를 두는 것 보다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운전자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통상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현물출자 기재/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

화물운수사업 2023.01.05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특약 가입 및 사고시 보상문제 등>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투잡으로 쿠팡이츠나 쿠팡플렉스 등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역시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안된다." 입니다. 이는 제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서로 확인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유인 즉,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유상운송 행위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그에 맞게 영업용 보험가입도 필요한데 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화..

화물운수사업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