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1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고용시 신고의무>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고용한 형태로 사업영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라는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운행정지 10일의 처분(과징금 전환 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1조(운송사업..

화물운수사업 2023.01.05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경영의 위탁(위수탁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현물출자한 차주에게 경영의 위탁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를 두는 것 보다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운전자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통상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현물출자 기재/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

화물운수사업 2023.01.05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특약 가입 및 사고시 보상문제 등>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투잡으로 쿠팡이츠나 쿠팡플렉스 등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역시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안된다." 입니다. 이는 제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서로 확인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유인 즉,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유상운송 행위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그에 맞게 영업용 보험가입도 필요한데 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화..

화물운수사업 2023.01.05

<화물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지입해지 개인화물 허가)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2011.12.16.부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는 법률 제11064호(2011. 9.16.)에 따라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지입차주가 2004년 12월31일부터 당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운수법인으로부터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쳐 신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위수탁 특례허가 덕분에 많은 위수탁 차주가 지입에서 벗어나 본인의 허가권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분야 업무를 하다보니 이 특례허가가 시행된지 한참이 되었기에 이에 따른 혜택을 아직 까지도 받지 못한 지입차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화물운수사업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