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화물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지입해지 개인화물 허가) 대행>

이철 행정사 2023. 1. 5. 12:59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2011.12.16.부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는 법률 제11064호(2011. 9.16.)에 따라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지입차주가 2004년 12월31일부터 당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운수법인으로부터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쳐 신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위수탁 특례허가 덕분에 많은 위수탁 차주가 지입에서 벗어나 본인의 허가권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업무를 하다보니 이 특례허가가 시행된지 한참이 되었기에 이에 따른 혜택을 아직 까지도 받지 못한 지입차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부 지입차주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 위수탁 특례허가에 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이 특례허가를 알지만 괜히 운수법인에 피해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운수법인에 특례허가 자체를 언급하는 것 조차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속 운수법인의 꼼수로 위수탁 특례 허가에 따른 허가권 취득의 혜택을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도 불공정 계약일 가능성 상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특례허가에 따른 지입차주의 화물운송사업허가권 취득은 법에 따라 당연히 취득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운수법인의 눈치를 보느라 아니면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 혜택 아니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지입차주들의 이러한 눈치보기는 지금까지 많은 운수법인들이 특례허가에 따른 지입차주의 허가권 취득에 관해 협조보다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 와야 절차에 응해주겠다."는 배째라식의 태도가 원인일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특례허가 대상자분인데도 운수법인에 대한 걱정 혹은 눈치를 보시느라 당연한 권리주장을 못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위수탁 특례허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 취득은 지입차주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해지 특례허가 시 해당 운수법인은 통상 대상 지입차주분께 대행사를 통한 절차 진행을 권고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 위수탁 특례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나 양도양수와 다르게 구비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종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에 대한 행정관청에 대한 대응/협의에 있어 대상 지입차주보다는 경험있는 대행사가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는 진행과정에 있어 해당 운수법인, 지입차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상 지입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위수탁 특례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행사의 업무처리 경험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혜윰행정사는 다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특례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과정에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원만한 해결에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