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경영의 위탁(위수탁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철 행정사 2023. 1. 5. 13:02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현물출자한 차주에게 경영의 위탁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를 두는 것 보다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운전자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통상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현물출자 기재/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위수탁 차주에게 경영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위수탁계약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실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위수탁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법규나 각종 근거자료를 내밀어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주지 않았었기에 안되다고 하며 관련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왜 안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며, 어느정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답답해지는 것이죠. 1분 1초가 급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저는 각종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모 지자체에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위수탁이 가능함을 설득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양수나 지입 관련 업무처리를 이상없이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내용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위수탁계약 체결 가능여부는 운송사업 양도양수나 지입업무 처리시 관련 취득세 부과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연식이 얼마 되지않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300~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를 부과받냐, 부과받지 않느냐는 양수인이나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냥 절차상 거치는 과정때문에 수백만원을 이유없이 납부한다면 정말 아까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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