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통상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수십대의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업무를 하다보니 지입행정업무 담당직원이 있는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했지만, 상당수의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지입행정업무의 처리를 화성사, 오복사 등 외부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대행을 맡기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는 것 보다 대행을 맡기는 것이 원활한 업무처리나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식 운수법인이라면 합법적으로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혜윰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및 행정사 업무신고가 완료된 정식 행정사로 수년 간의 화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