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말소등록 4

<대포차 운행정지요청의 중요성>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중고차 매입과정에서의 중고차 대출사기, 횡령사건은 해마다 각종 기사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피해당사자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우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차 사기, 횡령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됨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운행정지요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동차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 지위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실 때에 참조하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

<도난신고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안녕하세요. 혜윰 행정사입니다. 보통 자동차 도난말소등록 진행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동법 시행령 제 31조(말소등록 신청) 및 시행규칙 제 37조(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추가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통상 경찰서에 가서 도난말소등록을 위해 도난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통상 사건사고사실원을 발급해줍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식명칭이 도난신고확인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 그 문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에 자동차 도난피해 및 도난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으면 사건사고사실원 발급만으로 충분히 도난말소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번거롭게 두번 발급 받지 마..

<운행정지명령 상태의 대포차 이전등록 관련>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 운행정지명령 상태의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인즉 "운행정지명령"이라 하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의 정당하지 않은 운행을 이유로 취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상당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양수인이 인수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모른 상태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관할 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있는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받아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업무를 진행한 많은 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명령 상태의 자동차는 이전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이전등록 전에 먼저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이전 ..

<대포차는 빠른 말소등록 처리가 최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대포차 말소등록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관련 상담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빠른 시일내 대포차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에 반해 도저히 방법이 없어 수년을 기다려야만 대포차의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1차적으로 차량의 소유주 및 등록번호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2차적으로는 대포차의 운행여부, 차량연식, 압류저당 현황, 대포차 발생경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 판단결과에 따라 대포차의 말소등록 방법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진행절차 및 기간, 압류저당의 해제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 ​ 대포차 말소등록 방법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크게는 직권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