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_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 및 사업범위>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 사업범위도 동법 시행령(별표.2)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