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6

<건설기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에 이어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정비업_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에 이어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정비업_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은 크게 3가지(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각 종별 사업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위해 해당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2호, 2022. 8. 4., 일부개정]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정비업_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 및 사업범위>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 사업범위도 동법 시행령(별표.2)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사업 등록(양도양수 포함) 업무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제재활용업)을 하시려면 관할시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양도양수 등)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임대)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필히 관할 시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드립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필요한게 주기장 확보입니다. 이는 건설기계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 주기장 확보는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비서류로 신청서 외에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이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추가됩니다. ​ 그리고 약 일주일 내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

건설기계사업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