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이철 행정사 2023. 1. 7. 17:31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에 이어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