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 사업범위도 동법 시행령(별표.2)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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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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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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