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양도양수 등)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이철 행정사 2023. 1. 7. 17:24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임대)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필히 관할 시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드립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필요한게 주기장 확보입니다. 이는 건설기계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장 확보는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비서류로 신청서 외에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이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내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하시려는 건설기계대여업이 일반이냐 개별이냐에 따라서 등록기준이 달라지니 확인 후 등록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대수 관련하여 등록시에는 실제 건설기계 몇대를 구비하고 있냐는 확인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하는 종별에 맞게 사업하시면서 건설기계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건설기계대여업은 신규 등록이 아닌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더해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양도양수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시다가 아래와 같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역 관계없이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