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사업 등록(양도양수 포함) 업무 대행>

이철 행정사 2023. 1. 7. 17:26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제재활용업)을 하시려면 관할시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등록시에는 해당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는 장비, 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세부 등록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혜윰행정사는 건설기계사업별 등록시 각 사업종별에 맞는 등록기준 검토부터 서류작성, 실제 등록까지 업무대행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