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제재활용업)을 하시려면 관할시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등록시에는 해당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는 장비, 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세부 등록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혜윰행정사는 건설기계사업별 등록시 각 사업종별에 맞는 등록기준 검토부터 서류작성, 실제 등록까지 업무대행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0) | 2023.01.07 |
---|---|
<건설기계정비업_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0) | 2023.01.07 |
<건설기계정비업_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0) | 2023.01.07 |
<건설기계정비업_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 및 사업범위> (0) | 2023.01.07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양도양수 등)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