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은 크게 3가지(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각 종별 사업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위해 해당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2호, 2022. 8.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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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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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종합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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