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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충당연한 : 3년 → 5년>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2026.05.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충당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폐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기본 3년이라는 연식제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이 개정된 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아직도 충당연한을 3년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좀 많아서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가능여부는 단순히 충당연한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대폐차 업무 진행시 해당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운수사업 2026.07.10

<일반/개인화물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31대)_서울시 중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서울시 중구 소재 일반화물법인의 일반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업무 처리 의뢰가 있어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건은 양수법인의 법인 합병 일정기간 고려 처리기간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는데 대상차량도 31대였으며, 양도법인의 영업소도 네 군데가 있었고, 지입차주 현물출자 기재 및 자격증명 갱신 등 양도양수 신고 접수 전 수정할 사항이 많아서 약 한달 넘는 업무처리 기간동안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19년부터 행정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분야를 전문으로 행정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분야는 처리하면서 항상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한 업무처리는 범위도 넓고, 다양한 업무처리 경험..

화물운수사업 2026.07.08

<재소자 인감최초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_창원교도소>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분의 인감 최초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의뢰건이 있어서 창원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업무처리 의뢰는 재소자분의 부모님께서 출장전날 급하게 주셔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네시경에 의뢰해주신 재소자분의 인감 최초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업무처리를 위해 창원 왕복거리 포함해서 700킬로 넘게 운전을 했더니 머리가 멍했습니다.재소자분의 민원행정업무처리는 매번하는 업무이지만 교도소 혹은 구치소마다 민원처리방식이 조금은 다르고, 실제 재소자분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께서 뭔가 특이한 자료를 요구하실까봐 항상 걱정되는 업무입니다. 아마 흔히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문..

<일반화물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19대)_경기도 이천시>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약 5년 동안 지입행정 업무처리를 해드렸던 일반화물법인이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 및 차량 19대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법인으로 전부 양도한다고 하셔서 관련 업무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양도법인은 최초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부터 이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시까지 사업의 처음과 끝을 함께 했던 일반화물법인이었는데 아쉽게 이번에 타 법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처리 기간은 표면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부터 19대 이전등록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었지만, 실제 신고 접수 전 양 법인 서류준비, 지입차주 19분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증명사진 준비 및 이 서류들의 취합, 내용검토까지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3주 이상은 소요되었습..

화물운수사업 2026.01.16

<재소자 주민등록,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_청송교도소>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주민등록 거주지 불명상태의 재소자분의 주민등록 재등록,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의뢰가 있어 업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해당 건은 재소자분의 상속관련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했는데 재소자분이 거주불명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도 없어 인감변경신고까지 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가족분이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한테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위해 단순히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아닌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담당 주무관님과의 협의가 필요한 건이어서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였던 업무였습니다. 또한 교도소 사정 상 재소자분의 각종 위임장 무인 날인을 위한 접견 또한 쉽지 않아서 날인 필요서류와 관련 안내자료 등을 ..

<개인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주소이전) 업무처리_서울 강북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업무처리를 서울시 강북구에서 처리했습니다. 이건은 개별화물 허가권자인 의뢰인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강북구로의 이사를 하시면서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주소변경 등의 업무처리가 필요해서 저한테 의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주시기 전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화물업무 홍보글을 올리신 행정사 몇분께 의뢰를 요청하고 상담을 했지만, 업무처리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물업무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케이스에 맞는 처리방법 및 접수처 등이 달라지기에 꼭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건은 실제 업무 수임부터 처리완료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의뢰인분도 안내드린 서류를 ..

화물운수사업 2026.01.16

<일반화물법인 대폐차 및 식품운반업 변경신고_경기도 시흥시>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경기도 시흥시 소재 일반화물법인의 차량 대폐차, 지입차주 변경 및 축산물 운반업 변경신고 의뢰가 있어 업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영업용 차량은 대폐차를 통해 자가용으로 이전했으며, 공 T/O에 신규 차량을 대차등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 변경 소요도 있어 현물출자 업무 및 협회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차량변경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업무처리는 한 3일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혜윰행정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화물운송사업과 연계된 화물차의 식품운반업 및 축산물운반업 등 관련 각종신고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물운수사업 2026.01.16

<지입차주 사망에 따른 상속민원 업무처리_서울시 성동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서울시 성동구 일반화물법인의 지입차주 사망으로 관련된 상속민원업무처리(상속 이전등록 및 현물출자 해지 등)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자, 예를들면 용달화물이나 개별화물 허가를 받은 분의 사망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허가권자가 아닌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민원절차가 없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속 이전등록 및 현물출자 해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번 건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주무관님과의 협의를 거쳐 명확하지 않은 절차를 구체화해가며 상속민원 업무처리를 이상없이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지입차주 상속민원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절차를 담당 주무관님과 확정 ..

화물운수사업 2026.01.16

<개인화물 운송사업 지입차주 등록 업무_인천시 미추홀구>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계신 개인화물(용달) 운송사업자께서 지입차주 등록업무를 의뢰해주셔서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것이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보유하신 분도 지입차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에 관련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조율 후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안해보셨다고 안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입차주께서는 본인 명의의 화물차량을 가지고 지입 등록을 하시는 상황이었기에 대폐차 필증 발급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전등록 및 현물출자 기재 업무 등을 진행했습니다.혜윰행정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화물운수사업 2025.09.24

<영업용 화물자동차 법원판결 의한 강제이전 대행_충남 천안시>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충남 천안시 소재 일반화물 법인으로부터 법원판결에 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강제이전 대행 의뢰가 있어 해당 업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강제이전 대상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는 수개월 동안 연락이 안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입료 미납, 그 외에 자동차검사 미실시, 각종 주정차 위반 적발 등으로 해당 화물자동차에 각종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상 법원판결에 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강제이전은 실제 법원판결을 받기까지의 수개월에 달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도 화물협회 대폐차 발급기간(1~2주), 자동차등록사업소 강제이전 관련 최고서 발송 및 공고기간(3~4주)을 지나야 실제로 해당 지입차주로의 강제이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이때도 압류, 체납이 없어야 강제 이전이 ..

화물운수사업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