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2026.05.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충당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폐차를 진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기본 3년이라는 연식제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이 개정된 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아직도 충당연한을 3년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좀 많아서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가능여부는 단순히 충당연한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대폐차 업무 진행시 해당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