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시면 자동차정비업별 정비작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는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별표. 26(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통해 별도로 작업이 제한되는 정비작업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부 정비업자별로 가능한 정비작업의 범위 확인이 대략적으로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전문정비업자분들은 타 정비사업자 대비 제한되는 정비작업의 범위가 넓으니 이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작업하셔야 타 정비업자와 정비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