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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_세부 정비업별 정비작업 범위>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시면 자동차정비업별 정비작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는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별표. 26(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통해 별도로 작업이 제한되는 정비작업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부 정비업자별로 가능한 정비작업의 범위 확인이 대략적으로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전문정비업자분들은 타 정비사업자 대비 제한되는 정비작업의 범위가 넓으니 이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작업하셔야 타 정비업자와 정비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자동차정비업_정의, 세부분류 및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가지인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나열되어 있는 작업과 이륜자동차 관련 정비업을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신고, 변경등록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등은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가지 형태인대요. 그럼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세부사업들이 있을까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

<건설기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에 이어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정비업_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에 이어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부분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신규 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정비업_종합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은 크게 3가지(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각 종별 사업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위해 해당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2호, 2022. 8. 4., 일부개정]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정비업_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 및 사업범위>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되며, 각 종별 사업범위도 동법 시행령(별표.2)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

건설기계사업 2023.01.07

<건설기계사업 등록(양도양수 포함) 업무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제재활용업)을 하시려면 관할시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부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정비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건설기계사업 2023.01.07

<자동차 자진말소_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 자진말소(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를 위해 남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말소를 위해서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해당 소유자의 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말소 신청전에 구비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번거롭게 시청을 두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말소등록은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처리되며, 진행 간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소소한 증지대 비용이 소요됩니다. ​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법인의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청산종결(간주) 법인이나 해산(간주) 법인의 잔존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은 예전에도 포스팅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해당 법인의 부활등기나 계속등기 등을 통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을 진행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안내만 해줍니다. ​ ​ 하지만 잔존 자동차 한두 대의 처리를 위해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을 하고, 경우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통상 해당 법인의 대표자분께서도 그런 이유로 혹시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하고 행정사인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혜윰행정사는 다양한 자동차민원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