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청산종결(간주) 법인이나 해산(간주) 법인의 잔존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은 예전에도 포스팅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해당 법인의 부활등기나 계속등기 등을 통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을 진행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안내만 해줍니다.
하지만 잔존 자동차 한두 대의 처리를 위해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을 하고, 경우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통상 해당 법인의 대표자분께서도 그런 이유로 혹시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하고 행정사인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혜윰행정사는 다양한 자동차민원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적법하게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법인 등의 잔존 자동차 이전등록 혹은 말소등록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나 법무사님과의 협업이 필요해 관련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단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처리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화주시기 전에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등 전체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자동차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비는 받지않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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