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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수용/무인증명 포함) 대행>

이철 행정사 2024. 8. 28. 16:11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상속,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재소자분 동의 하에 재소자분의 인감도장 사용(인감증명 발급 포함)이 필요함에도 인감 미신고, 인감도장 분실 등으로 재소자분의 인감날인이 불가한 경우를 흔히 보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감(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감보호의 설정 혹은 해지도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단순히 구치소나 교도소 방문을 통해서만 완료되는 업무가 아니라 관할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처리가 완료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종종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이 이에 대한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한개씩 설명을 드리며 진행해야 하는 은근 생소한 업무입니다.(가끔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또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의 위임업무가 당일에 처리 안되는 경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구치소, 교도소 간 이동거리가 좀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소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없는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 의뢰시에는 업무대행이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별도 확인서에 의뢰인의 확인서명 절차 先 진행 후 업무시작 예정입니다.)

 

 
 
 
 
 
 

 

혜윰행정사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재소자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수용증명서 발급, 무인증명 포함) 대행이 가능합니다. 지역 관계없이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