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운행정지명령 상태의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인즉 "운행정지명령"이라 하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의 정당하지 않은 운행을 이유로 취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상당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양수인이 인수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모른 상태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관할 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있는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받아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업무를 진행한 많은 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명령 상태의 자동차는 이전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이전등록 전에 먼저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이전 후에 해제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운행정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이전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등록령 어디를 살펴봐도 없습니다.(관련 민원을 살펴봐도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운행정지명령이 이전등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안내로 운행정지명령을 실수로 해제한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대포차 말소가 처음부터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말소가 가능했던 대포차 상황이 말소가 불가한 경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포차 해결은 단순 행정적 안내나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이 가능한 문제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혜윰행정사는 다양한 대포차 민원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대포차 상담 및 문제해결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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