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중고차 매입과정에서의 중고차 대출사기, 횡령사건은 해마다 각종 기사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피해당사자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우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차 사기, 횡령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됨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운행정지요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동차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 지위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실 때에 참조하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공1978, 598)(변경),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변경),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대포차 관련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 운행정지요청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막상 피해자는 고소와 같은 법적인 절차에만 포커스를 맞춘 탓에 운행정지요청은 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정지요청은 사기, 횡령을 인지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대포차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중고차대출사기에 있어 운행정지요청은 별거 아닌 단순한 절차로 보이지만, 대포차 해결의 시작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포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포차말소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난신고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0) | 2023.01.05 |
---|---|
<운행정지명령 상태의 대포차 이전등록 관련> (0) | 2023.01.05 |
<대포차는 빠른 말소등록 처리가 최우선입니다!>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