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투잡으로 쿠팡이츠나 쿠팡플렉스 등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역시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안된다." 입니다. 이는 제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서로 확인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유인 즉,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유상운송 행위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그에 맞게 영업용 보험가입도 필요한데 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나쁘게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그 보상은 어찌될까요? 해당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까요?
결론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시 발생한 사고는 충분한 보상이 힘들다." 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 대물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시 발생한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일반국민이 입게 된다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판례 등에서 금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단순히 화물운송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 활용되는 특수자동차(예를 들면 고소작업차 등)의 경우에도 자가용 상태에서 장비임대 영업행위 중 사고발생시 위에서 말씀드린 불충분한 보상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국토교통부와의 회의시 위 문제를 국토교통부 담당자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특히 임대행위) 관련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과 관련한 유상운송행위 단속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위 보험보상의 문제를 심각성을 인지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의 불법 임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단속 또한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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