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취소됩니다.>

이철 행정사 2023. 1. 5. 13:06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가 될까요?

정답은 "맞습니다."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마찬가지로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더라도 화물운전을 다시 하시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재 취득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번거로운 일이 연이서 발생하는 것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감차 조치부터 허가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화물운송업을 하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나 관련 행정처분(과징금 전환 포함) 대응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