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현물출자를 한 지입차주에게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명목상 대외적인 소유자는 운송회사로 등록증상 표기되기에 관련해서 종종 지입차주의 동의없는 지입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임의 처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운송회사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15도1944)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되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해당 법조항 및 판례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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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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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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