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량제가 적용되기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통상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통해 기존 운송사업허가권을 양수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업용번호판 매매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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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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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을 보시면 예외적으로 신규허가가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들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신청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흔히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량과 각종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는 공급허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을지 몰라도 각 지자체별 고시에 따라 공급제한으로 두는 차량도 있으니 신규 허가 진행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시행 2022. 1.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호, 2022. 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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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2018.7.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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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고소작업차
호룡 고가사다리차
혜윰 행정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 양도양수 외에도 화물자동 운송사업 신규허가 업무 대행도 가능하니 필요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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