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영업용화물차 상속 대행 _ One stop>

이철 행정사 2023. 1. 5. 13:11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영업용화물차 상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따라 단순 일반 자가용 자동차 상속과 다르게 상속인 거주지 관할청에 상속 신고(처리기간 5일)를 먼저 진행한 후에 상속 허가가 나면 상속 이전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기한도 일반 자가용 자동차와 다르게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영업용화물차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일반 자가용 자동차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통상 영업용화물차 상속인은 행정사를 통한 상속 신고 및 상속 이전등록이 완료된 후에 바로 영업용화물차 허가권과 화물차를 매도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허가권 및 차량의 매수처를 다시 일일이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혜윰행정사는 영업용화물차 상속 신고 및 상속 이전등록 대행 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에 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처분과 관련한 업무대행 및 차량처분 관련 안내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