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영업용화물차 이전) 대행>

이철 행정사 2024. 8. 28. 15:52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평소 운전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같은 화물자동차라도 어떤 차는 흰색 번호판, 어떤 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이는 용도에 따라 번호판 색상에 차이를 둔것으로 흰색은 자가용(비사업용), 노란색은 영업용(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의미합니다.

 

 

보통 흰색 번호판을 가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이전은 일반 자가용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자가용 대비 5일 정도는 더 추가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럼 만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받으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의 관할 시군구청 대중교통과 혹은 교통민원과를 통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신고 수리가 되면 자동차 등록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자동차등록증, 양도양수 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한데 구비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 결격사유 조회 등을 이유로 양수인의 구비서류가 더 많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화물협회 가입(권장사항) 서류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진행 전 반드시 해당 화물협회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깔끔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양 당사자 혹은 일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추가되는 등 구비서류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시 차고지설치확인서도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접수증이라도 첨부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하고 나면 한 5일 이내(주말제외)에 수리 통보 공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포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첨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의 대폐차가 추가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가 한번 더 추가됩니다.

 

 


 

혜윰행정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의 특성상 지역 관계없이 출장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