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일반화물 운수법인 지입행정업무(대폐차, 현물출자 등) 대행>

이철 행정사 2024. 8. 28. 16:07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통상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수십대의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업무를 하다보니 지입행정업무 담당직원이 있는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했지만, 상당수의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지입행정업무의 처리를 화성사, 오복사 등 외부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대행을 맡기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는 것 보다 대행을 맡기는 것이 원활한 업무처리나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식 운수법인이라면 합법적으로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혜윰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및 행정사 업무신고가 완료된 정식 행정사로 수년 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운수법인의 지입행정업무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 위수탁계약/해지, 현물출자 업무

지입차량 신규/이전/변경등록, 대폐차 업무

지입차주 입/퇴사 보고, 자격증명 신청

일반화물 운수법인 상호 간 지입차량(차주) 이동

일반화물 운수법인 내 지입차량 번호 이동 등

 

 

혜윰행정사는 위 외에도 일반화물 운수법인의 각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각종 행정심판 소요에 대한 업무처리 또한 가능하며, 고정적 업무처리 계약시 사업현황관리(차량, 차주, 차고지 등) 및 각종 인허가 행정업무 상담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혜윰행정사는 현재 국내 굴지의 운송기업, 가구배송 업체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일반화물 운수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입행정 및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혜윰행정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일회성 지입행정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 운수법인 사업 진행 간 필요한 각종 인허가 상담업무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업무만 맡겨주시면 깔끔한 업무처리를 보장드립니다. 관련 상담이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