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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수용/무인증명 포함)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상속,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재소자분 동의 하에 재소자분의 인감도장 사용(인감증명 발급 포함)이 필요함에도 인감 미신고, 인감도장 분실 등으로 재소자분의 인감날인이 불가한 경우를 흔히 보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감(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감보호의 설정 혹은 해지도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단순히 구치소나 교도소 방문을 통해서만 완료되는 업무가 아니라 관할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처리가 완료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종종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이 이에 대한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한개씩 설명을 드리며 진행해야 하는 은근 생소한 업무입니다.(가끔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일반화물 운수법인 지입행정업무(대폐차, 현물출자 등)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통상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수십대의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업무를 하다보니 지입행정업무 담당직원이 있는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했지만, 상당수의 일반화물 운수법인은 지입행정업무의 처리를 화성사, 오복사 등 외부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대행을 맡기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는 것 보다 대행을 맡기는 것이 원활한 업무처리나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식 운수법인이라면 합법적으로 인허가 대행이 가능한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혜윰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및 행정사 업무신고가 완료된 정식 행정사로 수년 간의 화물자..

화물운수사업 2024.08.28

<일반화물 운송허가권 매입, 법인설립 등 관련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일반화물 운수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매입부터 차고지 확보, 법인설립 참고사항, 양도양수 절차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 때문에 요즘에도 이곳저곳 출장업무가 많은데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다르게 법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작시에는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물론 법인설립 등 최초 과정은 법무사나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 허가권 매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혜윰행정사는 수년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처리 경험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영업소 설치, 차주 및..

화물운수사업 2024.08.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영업용화물차 이전)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평소 운전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같은 화물자동차라도 어떤 차는 흰색 번호판, 어떤 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이는 용도에 따라 번호판 색상에 차이를 둔것으로 흰색은 자가용(비사업용), 노란색은 영업용(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의미합니다.  보통 흰색 번호판을 가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이전은 일반 자가용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자가용 대비 5일 정도는 더 추가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럼 만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받으려 하려면 어떻게 해..

화물운수사업 2024.08.28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 상속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양도양수, 신규등록, 변경등록 외에도 상속도 가능한데요.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을 준용해서 상속인이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음을 관련 상속서류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하기에 관련한 각종 문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상속은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구비서류도 다르고 처리방법도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관리사업 상속은 관련한 업무경험과 해당 지식이 있는 행정사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깔끔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혜윰행정사는 자동차 관리사업 신규등록..

<대법원 판례 : 차체 부분도장 역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

​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제외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6호를 보시면 정비내용에 차체 도장작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등록제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

<자동차정비업_정비책임자 자격요건 등>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양도양수 포함)시 정비책임자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관련해서 매주마다 한번씩 받는 상담전화가 바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필요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서 포스팅드립니다. ​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업의 구분없이 무조건 정비책임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관련 경력(자동차 정비관련 경력만 해당됩니다. 제조생산경력이나 회사명에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이 필요하며, 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없이 정비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 이에 추가해서 자동차종합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 ..

<자동차정비업_세부 정비업별 정비작업 범위>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시면 자동차정비업별 정비작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는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별표. 26(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통해 별도로 작업이 제한되는 정비작업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부 정비업자별로 가능한 정비작업의 범위 확인이 대략적으로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전문정비업자분들은 타 정비사업자 대비 제한되는 정비작업의 범위가 넓으니 이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작업하셔야 타 정비업자와 정비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자동차정비업_정의, 세부분류 및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가지인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나열되어 있는 작업과 이륜자동차 관련 정비업을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신고, 변경등록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등은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가지 형태인대요. 그럼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세부사업들이 있을까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