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 상속 대행>

이철 행정사 2023. 1. 12. 12:59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양도양수, 신규등록, 변경등록 외에도 상속도 가능한데요.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을 준용해서 상속인이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음을 관련 상속서류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하기에 관련한 각종 문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상속은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구비서류도 다르고 처리방법도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관리사업 상속은 관련한 업무경험과 해당 지식이 있는 행정사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깔끔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혜윰행정사는 자동차 관리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및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상속 업무 대행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