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정비업_정의, 세부분류 및 등록기준>

이철 행정사 2023. 1. 7. 17:35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가지인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나열되어 있는 작업과 이륜자동차 관련 정비업을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그럼 자동차정비업의 세부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에 따라 ① 자동차종합정비업, ②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③ 자동차전문정비업, ④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이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따라 각 분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6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어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체계를 기본으로 큰 흐름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혜윰행정사는 자동차 관련 각종 인허가, 등록 민원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나 관련 양도양수 신고 등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