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시면 자동차정비업별 정비작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는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별표. 26(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통해 별도로 작업이 제한되는 정비작업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부 정비업자별로 가능한 정비작업의 범위 확인이 대략적으로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전문정비업자분들은 타 정비사업자 대비 제한되는 정비작업의 범위가 넓으니 이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작업하셔야 타 정비업자와 정비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9. 4. 23.>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
추가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2(주요 정비 작업)를 보시면 정비업별 주요 정비 작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별표. 26(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와 같이 정비작업 제한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열한 것 보다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④항 제5호에 따라 정비의뢰자에게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고지해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1. 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

'자동차관리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 상속 대행> (0) | 2023.01.12 |
---|---|
<대법원 판례 : 차체 부분도장 역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 (0) | 2023.01.07 |
<자동차정비업_정비책임자 자격요건 등> (0) | 2023.01.07 |
<자동차정비업_정의, 세부분류 및 등록기준> (0) | 2023.01.07 |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신고, 변경등록 대행>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