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민원 3

<재소자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수용/무인증명 포함)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상속,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재소자분 동의 하에 재소자분의 인감도장 사용(인감증명 발급 포함)이 필요함에도 인감 미신고, 인감도장 분실 등으로 재소자분의 인감날인이 불가한 경우를 흔히 보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감(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감보호의 설정 혹은 해지도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단순히 구치소나 교도소 방문을 통해서만 완료되는 업무가 아니라 관할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처리가 완료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종종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이 이에 대한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한개씩 설명을 드리며 진행해야 하는 은근 생소한 업무입니다.(가끔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 자진말소_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 자진말소(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를 위해 남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말소를 위해서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해당 소유자의 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말소 신청전에 구비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번거롭게 시청을 두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말소등록은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처리되며, 진행 간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소소한 증지대 비용이 소요됩니다. ​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법인의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대행>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청산종결(간주) 법인이나 해산(간주) 법인의 잔존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은 예전에도 포스팅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해당 법인의 부활등기나 계속등기 등을 통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을 진행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안내만 해줍니다. ​ ​ 하지만 잔존 자동차 한두 대의 처리를 위해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을 하고, 경우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통상 해당 법인의 대표자분께서도 그런 이유로 혹시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하고 행정사인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혜윰행정사는 다양한 자동차민원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계속등기나 부활등기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