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상속,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재소자분 동의 하에 재소자분의 인감도장 사용(인감증명 발급 포함)이 필요함에도 인감 미신고, 인감도장 분실 등으로 재소자분의 인감날인이 불가한 경우를 흔히 보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감(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감보호의 설정 혹은 해지도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단순히 구치소나 교도소 방문을 통해서만 완료되는 업무가 아니라 관할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처리가 완료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종종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이 이에 대한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한개씩 설명을 드리며 진행해야 하는 은근 생소한 업무입니다.(가끔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