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일반화물법인 영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증차 업무 대행>

이철 행정사 2025. 4. 3. 18:55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통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보유한 일반화물법인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혹은 일부 양도양수를 통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방법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1호 다목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전기화물자동차(혹은 수소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동차의 보유대수를 늘리길 희망하는 일반화물법인도 있습니다.


 

현재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무상 제공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대상으로는 종료되었지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는데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 효율성(충전 대비 주행거리) 및 직영조건 등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탓인지 여전히 일반화물법인의 영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증차가 활발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배터리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일반화물법인의 영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증차는 점점 더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혜윰행정사는 일반화물법인의 영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증차와 관련하여 초기 컨설팅부터 증차신청 관련 서류검토/준비, 증차신청 및 그에 따른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화물협회 및 공제업무 등 관련한 일련의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증차를 희망하는 일반화물법인이 계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