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 2025. 3. 14.)>

이철 행정사 2025. 4. 1. 21:35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 3.14.부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내용중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 차량의 타 유형으로의 대차허용 내용은 작년이후로 계속 연장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1년 연장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내용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24년 1년간 허용했던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유형으로의 대차허용을 추가로 1년 연장하고, 진개덤프의 대폐차 범위를 재활용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 외에 철스크랩운반용 차량까지 대폐차 범위를 확대하며, 최대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 탄소배출저감 장치 등 조건충족 시 16톤까지 한 번에 대폐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폐차 규정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

 

◇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차 대폐차 허용 연장

     냉장냉동차ㆍ차량수송용차에서 윙바디 등 타 유형으로 대폐차를 허용했음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 1년 연장

나. 진개덤프 대폐차 규제 완화

     대폐차 허용범위를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까지 확대하되, 다시 진개덤프로 재대차는 제한

다. 증톤(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규제 완화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 조건으로 16톤까지 증톤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