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 허가사항 변경업무(변경허가, 변경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관련 변경 민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무소의 이전, 상호, 대표자, 보유차량 현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지역마다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입니다.(통상 개인화물운송사업자 분들은 거주지 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일반화물운송사업자(보통 법인)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를들면 해당지역이 서울이냐 경기이냐 인천이냐 충남이냐 등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협회와 주무관청의 민원처리 안내도 다른 경우가 있어 협회와 주무관청 사이에서 중재(?)를 통해 처리방법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지역마다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입니다.(통상 개인화물운송사업자 분들은 거주지 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일반화물운송사업자(보통 법인)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를들면 해당지역이 서울이냐 경기이냐 인천이냐 충남이냐 등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협회와 주무관청의 민원처리 안내도 다른 경우가 있어 협회와 주무관청 사이에서 중재(?)를 통해 처리방법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 관련 업무처리는 변경신고이든, 변경허가이든 짧게는 하루, 혹은 길게는 수일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또한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다양한 서류를 포함해서 차량운영 현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화물운송사업자 본인이 직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혹은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셔도 되지만,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 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어려워하시는 것보다는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소요시간, 영업손실 고려 효율적입니다.
혜윰행정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다양한 업무처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